“사조직있으면 군은 무용지물”/정승화씨 국회증언

“사조직있으면 군은 무용지물”/정승화씨 국회증언

입력 1993-09-10 00:00
수정 199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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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책임자 처벌 요구

국회 국방위와 건설위는 국정조사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9일 국회에서 12·12,평화의 댐관련 증인신문을 계속했다.

국방위는 이날 노태우전대통령의 증인채택문제로 중단됐던 국정조사활동을 재개,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 장태완전수경사령관 김진기전육본헌병감등 12·12관련 피해자측 증인을 비롯한 증인·참고인 9명에 대해 증언청취를 가졌다.

국방위에서 강창성의원등 민주당 의원들은 12·12가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정승화계엄사령관을 체포·수사하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의 정권장악 기도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신문의 초점을 맞췄다.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은 답변에서 『12·12는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건』이라면서 『군의 앞날을 위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법에 의한 응징을 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정씨는 또 『물리력을 행사하는 군이라는 조직은 절대로 지휘계통에 있어서 사조직이나 별도의 체계가 있어서는안된다』고 지적,『이러한 사조직으로 인해 군이 유사시에 전혀 힘을 못쓰는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것이 12·12에서 입증됐다』고 말했다.

건설위에서 의원들은 이학봉전안기부차장을 상대로 이씨가 주재했던 평화의 댐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북한 금강산댐 수공위협에 대한 정보분석및 판단근거,정책수립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씨는 답변에서 댐조기착공이유와 관련,『당시 국내 기술진이 금강산댐 완공에 최소한 7년이 걸린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상적인 담수과정을 거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안기부로서는 건설부의 계산결과에 따라 1단계 공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3-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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