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 전의원 징역 4년 선고

김일윤 전의원 징역 4년 선고

입력 1993-09-08 00:00
수정 199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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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동구기자】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형태부장판사는 7일 재단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 원석학원 이사장 김일윤피고인(54·전국회의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93-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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