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일 도로상 먼지오염의 주범인 토사운반차량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라고 경기도및 6대 도시에 지시했다.
6일부터 11일까지 경찰및 시도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토사운반차량에 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공사장에 세륜·세차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및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사용제한명령을 받은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6일부터 11일까지 경찰및 시도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토사운반차량에 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공사장에 세륜·세차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및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사용제한명령을 받은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93-09-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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