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차제 내년 도입/신경제 교통개혁 계획

출퇴근시차제 내년 도입/신경제 교통개혁 계획

입력 1993-09-01 00:00
수정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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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민간대기업 등 대상/버스전용차선 5백㎞로 확대/97년까지 지하철 3백50㎞ 추가 건설

정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오는 97년6월까지 시내버스 전용차선을 전국 6대 도시에 걸쳐 5백㎞로 대폭 확대하고 지하철 3백50㎞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또 다인승 전용차선제·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제·출퇴근시차제 등을 도입,자가용 이용을 억제해 도시내 주행속도가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31일 교통부가 발표한 「신경제 교통개혁 실천계획」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평균운행속도를 현재의 시속 17㎞에서 오는 97년까지는 23㎞로 높이기 위해 현재 26.5㎞에 불과한 시내버스 전용차선을 편도 3차선 이상으로서 시간당 시내버스가 1백50대이상 운행하는 시내도로와 대도시에 인접한 주요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확대,모두 5백㎞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폐차 대체 차량을 의무적으로 2백25마력의 고출력 차량으로 바꿔 97년까지는 전체 시내버스의 70%를 고출력 버스로 교체하는 한편 95년부터는 시내버스도 냉방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통해 96년 하반기부터는 시내버스가 출퇴근시간에도 정원범위내의 승객만을 태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또 대도시교통을 지하철 중심체계로 바꿔나가기 위해 97년말까지 지하철을 현재 2백67㎞에서 6백17㎞로 늘려 혼잡도를 현재의 2백23%에서 2백%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동차를 95년까지 1천1백84량을 증차하고 모든 열차를 10량 단위로 편성하는 한편 운행간격도 현재의 4분에서 2분30초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과 확충되는 도로를 대상으로 승차인원을 기준,우선통행시키는 「다인승 전용차선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행정기관·금융기관·국영기업체·민간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통근버스 운행·출퇴근 시차제·10부제 등을 실시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교통유발 부담금을 할인해주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한편 교통부는 지하철과 시내버스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역에 대해 모노레일·공중버스·경량전철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대도시와 위성도시간 또는 도심내 대규모 단지내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위해 수도권과 부산권에 각각 1개 노선씩을 시범건설키로 했다.<김만오기자>
1993-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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