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녹지구역 그린벨트지정 해제를”/「제도개선 공청회」 지상중계

“비녹지구역 그린벨트지정 해제를”/「제도개선 공청회」 지상중계

입력 1993-09-01 00:00
수정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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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방안 6개유형 투기조성 우려/환경­개발 조화… 현실적 해결책 제시돼야

3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 구역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지난 5∼6월 그린벨트 지정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주민들의 건의사항,기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을 놓고 각계 대표들이 토론을 했다.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그린벨트를 획일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4등급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피치 못하게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행위도 재조정해야 한다.

◇강병기 한양대교수=집단취락 방안으로 제시된 6개 유형은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토지 소유자의 25%가 외지인인 점을 감안할 때 집단 취락정비 사업이 시작되면 투기바람이 일 것이 뻔하다.건설부가 내놓은 시안에 따라 획일적으로 도시계획법을 적용,일반 주거지역으로 정해 정비하고 농업시설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병철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회 공동대표=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했다.그린벨트는 효율적인 국토 이용에 역행하며 사회정의를 무시하는 제도이다.그린벨트 중 약 60%인 순수 녹지대만 보존하고 나머지 비녹지는 구역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그린벨트의 2.9%에 불과한 기존 대지와 부락은 용도지역을 일반주거 지역으로 전환하든지 주거지역으로 준용해 건축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비녹지를 구역에서 해제하면 인구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도시과밀화를 줄이고 무주택 영세 서민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이천형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회 공동대표=「보전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해제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서 개선해야 한다.오히려 정부가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들만 희생되는 불합리가 빚어졌다.주민의 소득사업이 가능하도록 음식점·양어장·주유소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인이 녹지공간을 누리는 이익과 맞먹는 수준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임야 이외의 비녹지 지역은 전면 해제해야 한다.

◇안원태 시민대표=정부는 공익성의 논리와 투기억제 논리를 강조해 왔으며 그린벨트 주민은 경직적인 그린벨트 관리에 불만과 소외감을 갖고 있다.정부의 개선방안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공익과 국익 만을 강조하는 방안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민원 해소 차원에서 일시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여가시설을 도입하는 등 국가 장래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안영재환경처 정책심의관=환경과 개발의 2원적인 개념이 조화돼야 한다.도시 확대를 억제,녹지를 확보한 점에서 그린벨트는 큰 역할을 했다.환경과 조화된 그린벨트 제도 개선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서한혁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장=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농지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그린벨트 내의 농지를 일반 농지와 같이 활용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취락정비는 고밀도형의 도시개발보다는 전원적 도시개발이 바람직하다.<함혜리기자>
1993-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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