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주택/50∼60평까지 증·개축 허용/건설부 방침

그린벨트 주택/50∼60평까지 증·개축 허용/건설부 방침

입력 1993-09-01 00:00
수정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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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한해… 축사는 3백평/논,밭으로 형질변경 가능

정부는 그린벨트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생활불편해소,소득증대를 위해 원주민주택의 증·개축규모를 현행 35평에서 50∼60평으로 늘리고 소득기반시설 설치를 대폭허용할 방침이다.논을 밭으로 용도를 변경(형질변경 수반)해 수익성 높은 시설원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90평까지 지을 수 있는 축사를 3백평까지 허용할 방침이다.<관련기사 10면>

3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강길부건설부도시국장은 『그린벨트는 무절제한 도시확산방지와 녹지공간확보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엄격한 규제 때문에 지방도시의 적정성장을 제약하고 구역내 주민의 생활환경악화 및 소득수준의 낙후등 부작용을 빚었다』며 『생활환경개선이나 소득증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강국장은 주택의 증·개축범위는 원주민의 경우 50∼60평으로 확대하고 지나치게 작은 주택은 35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도록 대지확장을 허용하며,전입자는 현재의 30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40평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증대를 위해 농축산물직판장,도로변 간이휴게소 설치를 허용하고 테니스장 등 옥외체육시설도 허용할 방침이다.이밖에 논의 용도를 밭으로 바꿔 수익성이 높은 시설원예·수경재배·유리온실 등을 짓고 축사의 규모는 3백평까지,농어가의 부속사(헛간 등)도 현 10평에서 3백평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안건혁국토개발연구원 도시연구실장은 이날 집단취락(20가구이상 거주)정비와 관련,▲현지개량사업형 ▲토지구획정리사업형 ▲주거환경개선사업형 ▲이주단지형 ▲간선도로정비형 ▲도시정비사업형 등 6개의 개발모형을 제시했다.<함혜리기자>
1993-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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