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31일 한국문화정책연구원 설립과 문화예술 복권발행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연구하고 국민에게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을 설립키로 했다.
또 국어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심의할 국어심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한글 사용에 필요한 어문규범을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연구하고 국민에게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을 설립키로 했다.
또 국어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심의할 국어심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한글 사용에 필요한 어문규범을 정하기로 했다.
1993-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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