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설립요건 완화/민자,법개정 논의

정당 설립요건 완화/민자,법개정 논의

입력 1993-08-31 00:00
수정 199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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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정치관계법심의특위 1분과(위원장 양창식) 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개정문제를 논의했다.

민자당은 정당법의 경우 정당설립요건을 현재 48개 이상 지구당에서 15개이상 지구당으로 대폭 완화하는 대신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거나 선거를 전후한 3개월간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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