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숙박세 신설 보류/당정,차고지증명제 실시도

출국·숙박세 신설 보류/당정,차고지증명제 실시도

입력 1993-08-31 00:00
수정 199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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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출국부담금(출국세)과 숙박부담금(숙박세) 신설과 차고지증명제 실시등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계익교통부장관과 김종호정책위의장,양정규국회교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당정회의를 열고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출국세와 숙박세를 신설하는 것은 현경제여건에서 국민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킨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보류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세금의 신설을 통해 조성키로 한 「관광진흥기금」은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키로 했다고 김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차고지증명제 신설을 보류하는 대신 건축법시행규칙 등을 고쳐 건물신·증축시 차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1세대 2대이상 차량보유자에 대한 도시철도 채권매입을 확대하는 도시철도법개정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인 2대 1백%,3대이상 2백%의 채권매입요율을 다소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법내용을 보완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탁·약주업체에 대한 시도별판매제한규정을 철폐키로 한 재무부의 법개정방침에 대해 기존 업체의 도산방지를 위해 이를 백지화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탁·약주업체의 시도별 판매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기존업체들의 도산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당정간 협의를 통해 이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강석진기자>
1993-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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