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그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5∼7명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던 인사위원회에 2명은 ▲변호사등 법조계인사 ▲대학의 부교수이상이나 초·중등학교 교장 ▲20년이상 공직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중에서 위촉토록 했다.
인사회의 기능도 강화돼 심의사항이던 공무원 근무평정과 정년연장심의를 의결사항으로 전화하고 ▲전보 ▲직위해제처분등을 사전 심의토록 했다.
개정안은 5∼7명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던 인사위원회에 2명은 ▲변호사등 법조계인사 ▲대학의 부교수이상이나 초·중등학교 교장 ▲20년이상 공직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중에서 위촉토록 했다.
인사회의 기능도 강화돼 심의사항이던 공무원 근무평정과 정년연장심의를 의결사항으로 전화하고 ▲전보 ▲직위해제처분등을 사전 심의토록 했다.
1993-08-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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