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그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5∼7명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던 인사위원회에 2명은 ▲변호사등 법조계인사 ▲대학의 부교수이상이나 초·중등학교 교장 ▲20년이상 공직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중에서 위촉토록 했다.
인사회의 기능도 강화돼 심의사항이던 공무원 근무평정과 정년연장심의를 의결사항으로 전화하고 ▲전보 ▲직위해제처분등을 사전 심의토록 했다.
개정안은 5∼7명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던 인사위원회에 2명은 ▲변호사등 법조계인사 ▲대학의 부교수이상이나 초·중등학교 교장 ▲20년이상 공직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중에서 위촉토록 했다.
인사회의 기능도 강화돼 심의사항이던 공무원 근무평정과 정년연장심의를 의결사항으로 전화하고 ▲전보 ▲직위해제처분등을 사전 심의토록 했다.
1993-08-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