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건설 부회장 수사/조종태씨/임야 20만평 매입 호화별장 증축

선경건설 부회장 수사/조종태씨/임야 20만평 매입 호화별장 증축

입력 1993-08-28 00:00
수정 199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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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폭포등 꾸며 산림훼손… 재산 불법상속도

서울지검 특수3부는 27일 선경그룹 부회장 겸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인 조종태씨(69)가 20만여평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 등으로 사들여 홈바와 인공폭포,곰사육장 등을 갖춘 호화별장을 무단증축하면서 산림을 훼손하는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조씨를 입건,조사중이다.

검찰은 두차례의 소환에 불응한 채 잠적한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산림법,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조씨는 8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평창리 산 117의 1 일대 부동산 20만평을 자신의 별장관리인 김찬오씨(41)명의등으로 사들여 89년 7월 이중 1천7백여평에 별장을 신축하면서 허가없이 지하 60평규모의 욕탕,거실,홈바 시설을 무단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별장 정원에 인공폭포를 만들면서 10평 가량의 산림을 훼손했으며 상대농지 1백여평을 창고부지로 불법전용했다.

조씨는 이와함께 지난 91년 2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별장관리인 김찬오씨와 자신의 명의로 돼있는 이 일대 부동산 11필지 4천9백여평을 막내 아들 재연씨(32)가 구입한 것처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부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불법상속한 혐의도 받고있다.

1993-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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