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25일 율곡사업과 관련,납품업체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국방부장관 이상훈피고인(60)에 대한 첫공판을 열고 검찰측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을 들었다.
이피고인은 전차납품과 관련,3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처가 현대정공 정몽구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쓴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그러나 현대정공은 그 이전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돼 전차를 납품해왔기 때문에 납품과 관련해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피고인은 또 『대우 김우중회장이 김포공항에서 정호용의원에게 전해달라며 준 1억2천만원을 대구에 내려가 정의원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정의원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돈이 필요없으니 당신이나 써라」고 말해 되돌려주지 않았을 뿐 일부러 가로챈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전차납품과 관련,3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처가 현대정공 정몽구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쓴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그러나 현대정공은 그 이전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돼 전차를 납품해왔기 때문에 납품과 관련해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피고인은 또 『대우 김우중회장이 김포공항에서 정호용의원에게 전해달라며 준 1억2천만원을 대구에 내려가 정의원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정의원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돈이 필요없으니 당신이나 써라」고 말해 되돌려주지 않았을 뿐 일부러 가로챈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1993-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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