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을/민주토론회

사립학교법 개정을/민주토론회

입력 1993-08-27 00:00
수정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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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6일 하오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립학교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사학의 부패및 비리를 방지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기택대표는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 사학재정에 대한 정부보조는 1.5%에 지나지않고 전체의 85%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사학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늘리고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는등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1993-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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