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등록금 자율화/민자,개혁안 마련

대학 정원·등록금 자율화/민자,개혁안 마련

입력 1993-08-27 00:00
수정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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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보유 토지 토초세 면제

민자당은 26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수 및 학생의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입학정원과 등록금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대학보유 부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각 대학의 학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학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방안을 마련,이달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발족하는 교육개혁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 건의서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별 학과평가 인정제와 교수평가제를 확대,전면실시토록 제시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국·공립대학을 특수법인화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로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의 설립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관련 공청회등에서 논란을 빚어온 학제개편,고교평준화 재검토,기부금 입학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1993-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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