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평화댐/율곡/국정조사 31일 착수/여·야 합의

「12·12」/평화댐/율곡/국정조사 31일 착수/여·야 합의

입력 1993-08-27 00:00
수정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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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0일까지/전·노씨 조사제외… 재론 가능성도/장세동씨 등 12명 조사대상 확정/건설소위

12·12사태및 율곡사업비리,평화의 댐건설의혹등 3대안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10일까지 11일간 실시된다.

민자당의 김영구총무와 민주당의 김대식총무는 26일하오 이만섭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의장실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국정조사문제를 논의,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27일상오 소관상임위인 국회국방위와 건설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한뒤 30일 본회의를 통해 이를 승인,채택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이에따라 이의장은 27일하오 국회본회의 소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양당총무는 전직대통령 문제로 국정조사활동을 더 이상 미룰 경우 거센 비난여론에 직면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일단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은 조사계획서상의 증인및 참고인 명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관련,민주당은 전직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주장했으나 민자당측이 정치보복은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결국 이의장의 중재로이같이 합의했다.

양당총무는 또 조사대상과 증인채택에 대해서도 필요한 이름과 기관명을 구체적으로 나열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이 합의사항중 조사대상자 명단에 「기타 필요한 증인및 참고인」조항을 삽입,조사활동 진행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문제를 재론할 소지가 커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의장은 회담이 끝난뒤 『국정조사는 모든 정치적·행정적 잘못을 반성하고 원인을 규명,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단순히 처벌이나 과거를 들춰내자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소위는 이날 하오 회의를 열어 장세동당시안기부장등 10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을 조사대상자로 확정했다.

증인은 장씨를 포함,이기백당시국방부장관,이규효당시건설부장관,이학봉당시안기부2차장,노신영당시국무총리겸 댐건설추진위원장,허문도당시통일원장관,정수창당시댐건설지원범국민추진위원장,이재명당시건설부수자원국장,이희근당시수자원공사사장,박정기당시한전사장 등이다.

또 성기수당시과학기술연구소장과 안수한전서울대교수등 2명을 참고인으로 결정했다.<한종태기자>
1993-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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