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주택구분 폐지

다가구·다세대 주택구분 폐지

입력 1993-08-26 00:00
수정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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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5일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분류돼온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다세대주택의 구분을 폐지,장기적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돼 부가세면제,가구별 소유권분리등기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로 다세대주택과의 차이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말하고 『유사민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993-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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