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비위공직자들에 대한 예금계좌추적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비위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직자들의 금융거래상황등을 감사원이 조사 확인할수 있는 근거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법개정안 시안을 마련,정부발의 입법을 위해 총무처에 송부했다.
시안에 따르면 공직자들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검·경등 수사기관과 세무조사기관,은행감독원등 금융거래조사기관등에 협조를 요구할수 있는 권한을 감사원법에 구체적으로 보완 명시키로 했다.
이 시안은 또 건축사협회등 감사의 사각으로 부조리가 빈발하고 있는 국가사무대행자의 대행업무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대한보증보험등 국가예산이 투입된 정부재출연기관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 했다.<이도운기자>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법개정안 시안을 마련,정부발의 입법을 위해 총무처에 송부했다.
시안에 따르면 공직자들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검·경등 수사기관과 세무조사기관,은행감독원등 금융거래조사기관등에 협조를 요구할수 있는 권한을 감사원법에 구체적으로 보완 명시키로 했다.
이 시안은 또 건축사협회등 감사의 사각으로 부조리가 빈발하고 있는 국가사무대행자의 대행업무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대한보증보험등 국가예산이 투입된 정부재출연기관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 했다.<이도운기자>
1993-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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