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4일 교통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도로,도시철도,고속철도,공항,항만 등 시설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사업 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폐지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흡수되며 현행 도로와 도시철도부문에만 국한되어 있던 특별회계의 지원대상도 고속철도 및 공항 항만시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로사업 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폐지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흡수되며 현행 도로와 도시철도부문에만 국한되어 있던 특별회계의 지원대상도 고속철도 및 공항 항만시설까지 확대된다.
1993-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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