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자만 세무조사/황 총리 실명제설명회/정상적 기업인등은 제외

투기혐의자만 세무조사/황 총리 실명제설명회/정상적 기업인등은 제외

입력 1993-08-25 00:00
수정 199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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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호영기자】 황인성국무총리는 24일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정부는 일반서민이나 근로자,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총리는 이날 상오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진 「신한국창조와 금융실명제 설명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순자금 인출액이 3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오해와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관련기사 6면>

황총리는 특히 『이들 이외에도 연령과 소득수준을 감안,증여 또는 부동산투기등에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이 거래자료가 노출돼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단순한 자료노출로 외형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일정세액을 공제하고 세율체계도 전반적으로 조정해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의 과세수준 이상으로 세금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3-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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