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임태성검사는 23일 홍성건설 대표 서만석씨(44·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87동202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 90년 2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택지 1천6백여평이 공용주택부지로 서울시에 수용당해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91년5월 C건설 대표 김모씨에게 『아파트건설사업 추진비 3억원을 투자하면 예상이익금 1백억원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김씨로부터 4억1천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2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1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 90년 2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택지 1천6백여평이 공용주택부지로 서울시에 수용당해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91년5월 C건설 대표 김모씨에게 『아파트건설사업 추진비 3억원을 투자하면 예상이익금 1백억원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김씨로부터 4억1천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2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1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8-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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