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제」 도입/당정,고용보험법 정기국회 제출

「고용촉진지원금제」 도입/당정,고용보험법 정기국회 제출

입력 1993-08-24 00:00
수정 199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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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정책심의회 신설… 취직정보 제공

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여의도당사에서 노동당정협의를 갖고 노동인력의 수급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노사대표·학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신설,고용정보를 수집해 국민에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고용정책기본법안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토록 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제도를 도입해 새로 도입되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직업훈련수강 및 구직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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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은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임금의 50%수준으로 하며 기간은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고려해 60∼2백10일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1993-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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