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벌과금·각종 공과금 납부/실명확인 필요 없다

세금·벌과금·각종 공과금 납부/실명확인 필요 없다

입력 1993-08-22 00:00
수정 199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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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 확정/대출원리금도 자동이체

지방세와 벌과금·전기료·신문 대금·아파트 관리비·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은 고지서나 지로로 납부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관련기사 9면>

또 8월12일 이전에 자동이체 계약이 된 통합공과금과 도시가스료·전기요금·정보통신 사용료 등의 공과금과 대출원리금 등은 실명확인이 없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자동적으로 지급한다.

재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 실명거래 업무지침 세부기준을 마련,각 금융기관에 내려보냈다.

실명확인이 필요없는 지로납부 대상은 학생의 등록금과 수업료·자동차 보험료 등이다.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동일 금융기관 내의 정기성 예금의 이자 또는 적금·부금의 납입금을 계좌이체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은 오는 10월12일 이전에 만기가 돌아와 다시 예치하면 금액이 3천만원을 넘더라도 국세청의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창회 등 임의단체의 실명은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동시에 확인받아야 한다.<박선화기자>
1993-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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