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주택 입주대상 업체가 상시종업원 5인이상 업체로 확대되고 전기·가스업·증기업·창고 및 통신업도 대상업종에 추가된다.건설부는 20일 저소득층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주택건설 시행지침을 이같이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1993-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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