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국교생 과외 금지/예능 등 일부만 허용키로/교육부 개정안

유치원­국교생 과외 금지/예능 등 일부만 허용키로/교육부 개정안

입력 1993-08-20 00:00
수정 199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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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교습은 불허방침

교육부는 지난 6월7일 입법예고한 유치원생과 국민학생의 전면적인 과외허용 방침을 바꿔 국민학생 과외교습 금지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과목·일정기간에 한해서만 과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적령아동 상대의 과외교습 금지조항을 신설하되 미술·음악등 예능과목에 한해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또 학원강사자격을 강화하기위해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들 강사의 전공과목·학력·연령·경력등을 학원 또는 교습소내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원수강료 기준을 해당 시·도교육감이 정해 학원에 적극 권장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내용 게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일 호적내의 친족외에 3촌 이내의 혈족도 과외교습을 허용하고 대학생 과외교습은 신고제로 하며 대학원생은 과외교습이 불가능하도록 법조항에 명시했다.
1993-08-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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