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금융실명제 승인/여야 사실상 만장일치/부작용 최소화 대책촉구

국회,금융실명제 승인/여야 사실상 만장일치/부작용 최소화 대책촉구

입력 1993-08-20 00:00
수정 199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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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하오 황인성국무총리등 전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김영삼대통령이 승인을 요청한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안」을 승인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자당의 이상득,민주당의 김원길의원이 찬성토론을 벌인데 이어 국민당의 김동길의원을 제외한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가운데 긴급명령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긴급명령은 지난 82년 제정됐으나 시행되지 못했던 「금융실명제에 대한 법률」을 대체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게됐다.

민자당의 이의원은 토론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금융거래가 정상화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각종 제도개선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와 정상적인 거래가 위축돼 다소나마 회복세에 있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의원은 이어 『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이용기회가 적은 영세사업자의 자금난문제,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부동산등 실물투기 봉쇄문제,증권시장의 안정대책등 제반대책이 완벽하게 마련돼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김의원은 『실명제는 사금융을 제도금융화해 금융거래를 정상화시키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불로·음성소득과 금융재산에 대한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찬성한다』며 『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경제 정치사회 제분야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특히 ▲중소기업 대책 ▲증시대책 ▲부동산 투기방지 ▲해외자본유출방지대책등 실명제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융실명거래와 금융정보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대통령이 헌법 제76조에 근거하여 발동한 긴급명령의 상황이 내우외환과 국가경제상 중대한 위험및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할수 없다』면서 『헌법조항의 이러한 확대해석은 위헌시비를 불러올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는 긴급명령을 승인한뒤 20일 본회의는 휴회키로 해 5일간 회기의 제1백63회 임시국회는 사실상 폐회됐다.

한편 국회재무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김경홍기자>
1993-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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