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수증·세금계산서 제출제 폐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시행하는 문화사업지원제도및 관련 행정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문예진흥원은 최근 총액지원제 도입,영수증제출 폐지등을 중심으로 한「지원행정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에 따른 항목별로 사용액을 못박았던 규정을 폐지해 수혜자가 필요에 따라 지출항목을 조정해 쓰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원금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완료후 영수증·세금계산서등을 받던 것을 개선,실적자료로서 사업성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또 문예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문예회관·미술회관의 대관료 선불비율을 현행 「대관일 70일전,20%」에서 「50일전,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행정안내실을 열며 ▲매년 「문예진흥사업 지원안내 가이드북」과 「백서」를 발간하는등 수혜자 위주로 각종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시행하는 문화사업지원제도및 관련 행정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문예진흥원은 최근 총액지원제 도입,영수증제출 폐지등을 중심으로 한「지원행정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에 따른 항목별로 사용액을 못박았던 규정을 폐지해 수혜자가 필요에 따라 지출항목을 조정해 쓰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원금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완료후 영수증·세금계산서등을 받던 것을 개선,실적자료로서 사업성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또 문예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문예회관·미술회관의 대관료 선불비율을 현행 「대관일 70일전,20%」에서 「50일전,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행정안내실을 열며 ▲매년 「문예진흥사업 지원안내 가이드북」과 「백서」를 발간하는등 수혜자 위주로 각종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1993-08-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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