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증 없인 등기불가능/토지거래허가제 심사기준·절차를 알아보면

거래허가증 없인 등기불가능/토지거래허가제 심사기준·절차를 알아보면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3-08-19 00:00
수정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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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서 가격·실수요자 여부 심사/위반땐 2년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에 대비,건설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군단위 이하 농업진흥 지역을 제외한 전국토로 확대지정했다.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에 따라 전국토의 39.7%에서 90.5%로 확대됐다.

따라서 23일(17일 지정고시)부터 3개월간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사고 팔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 등을 거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계약 내용에 대해 시·군·구등에서 거래가격이 적정한지,실수요자인지 여부,토지이용의 적합성과 거래면적의 적정성 등을 심사,허가해주는 제도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그 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까지 받게 된다.

허가 구역내에서의 토지거래와 관련,허가대상·심사기준·절차 등을 상세히 알아본다.

▷토지거래 허가대상◁

허가 구역내의 토지라고모든 거래가 대상이 아니다.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표 참조) 초과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그 이하는 거래 후 신고를 하면 된다.

거래 대상 토지가 어느 용도 지역에 속하고 있는지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다.

토지 매매외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권리 이전에 관한 계약체결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심사기준◁

거래가격은 「공시지가×1.2+해당 토지의 취득관리비 원금」을 넘지말아야 한다.

취득목적으로 ▲거주용 ▲주민의 복지 및 편익시설용 ▲구역내 농어민의 농·축·임·어업용 ▲지역발전사업용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확장용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경제 활동에 필요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돼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면적도 이용목적에 맞아야 하며 이용목적은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에 적합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허가절차◁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거래의 거래 당사자는 계약전에 쌍방이 공동으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신청해야 한다.

허가신청서의 교부 및 제출은 거래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다.

허가신청서 접수 기관은 접수 후 25일 이내에 허가 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불허가 처분이 내려진 지역은 공공사업계획이 있을 때에 국가 등이 선매할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없는 경우는 그 다음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불허가 처분시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시·도에 설치돼 있는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허가없이 토지를 거래한 경우의 제재◁

허가없이 체결한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허가증은 등기신청의 필수첨부 서류이므로 등기가 안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기타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문의는 건설부 토지정책과(500­2849,2851)로 하면 된다.<함혜리기자>
1993-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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