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8일 산업·한일·국민·개발·제일씨티리스등 5개 대형 리스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이들 회사를 감사한결과 불법 및 변칙적인 영업사례가 적발된데 따른것이다.
이들 리스사들은 법령이 금지한 리스물건을 취급하거나 ▲변칙거래로 운전자금을 제공하고 ▲렌탈회사를 세워 여신금지 업종에 대출하는 한편 ▲인가 없이 지방사무소를 설치·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리스사들은 법령이 금지한 리스물건을 취급하거나 ▲변칙거래로 운전자금을 제공하고 ▲렌탈회사를 세워 여신금지 업종에 대출하는 한편 ▲인가 없이 지방사무소를 설치·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1993-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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