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권엔 정보제공 예외규정 포함/등록재산 윤리위 실사앞두고 관심고조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예금비밀보호와 사정기관조사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명제 성공의 주요 포인트중의 하나는 금융정보의 비밀보장.자신의 예금상황이 손쉽게 알려진다면 다수가 은행예금을 꺼릴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때문에 김영삼대통령도 긴급명령발동담화문을 통해 실명제실시로 인한 사생활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경식부총리는 이를 받아 감사원등 사정기관이라 할지라도 영장이 있어야 개인예금계좌에 대한 조사를 할수있다고 못박았다.
감사원은 아직 공식입장을 표명치 않고 있으나 영장에 의한 예금계좌조사는 있을수 없다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고위관계자가 밝혔다.감사원법 30조의 자료요구권을 근거로 영장없이 비리조사와 관련된 예금계좌추적을 할 수있다는 것이다.율곡비리조사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금융계사이에 생겼던 갈등이 실명제실시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당장 문제가 되는쪽은 감사원보다 공직자윤리위이다.9월초 고위공직자재산이 공개되고 실사가 시작되면 금융계가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리라 예상된다.
김대통령이 실명제실시를 위해 발동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는 이같은 공익과 개인비밀보호간의 충돌을 감안한 규정이 있다.
명령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조항에는 금융기관이 예금당사자의 요구나 동의없이는 금융거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할수 없도록 규정했다.이를 어기면 3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금융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놓았다.영장에 의한 수사이외에도 과세자료·금융기관에 대한감독·금융기관상호간 업무상 필요등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즉 검찰·국세청과 재무부·한국은행·은행감독원등은 적절한 절차만거치면 개인의 금융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외규정에는 또 「기타 법률의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규정에 의하여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경우」에는 개인금융상황을 알려줄 수 있도록 했다.법제처 관계자는 이 규정이 공직자윤리위의 금융실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윤리위의 요구가 있을 때 금융기관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그러나 등록만하고 공개를않는 공직자의 예금구좌조사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긴급명령은 또 금융정보제공시 특정점포별로 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정보의 손쉬운 유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
명령규정상 모호한점이 있음에도 불구,감사원과 공직자윤리위지원을 맡고 있는 총무처는 사정활동이나 공직자 재산실사에 문제가 없다고 낙관한다.
감사원의 경우 지금까지처럼 은행감독원등을 통해 예금정보를 알아보면 된다고 밝힌다.윤리위는 공개대상자는 당연히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공개자는 본인의 동의를얻어 금융자료를 제공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자신의 금융정보제공을 반대,스스로 의혹을 인정할 공직자는 없으리라 보고 있다.
결국 공익과 프라이버시간의 이해조정은 운영의 묘에 따를 수밖에없으며 어느강도로 사정을 하느냐는 집권자 의지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다.<이목희기자>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예금비밀보호와 사정기관조사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명제 성공의 주요 포인트중의 하나는 금융정보의 비밀보장.자신의 예금상황이 손쉽게 알려진다면 다수가 은행예금을 꺼릴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때문에 김영삼대통령도 긴급명령발동담화문을 통해 실명제실시로 인한 사생활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경식부총리는 이를 받아 감사원등 사정기관이라 할지라도 영장이 있어야 개인예금계좌에 대한 조사를 할수있다고 못박았다.
감사원은 아직 공식입장을 표명치 않고 있으나 영장에 의한 예금계좌조사는 있을수 없다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고위관계자가 밝혔다.감사원법 30조의 자료요구권을 근거로 영장없이 비리조사와 관련된 예금계좌추적을 할 수있다는 것이다.율곡비리조사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금융계사이에 생겼던 갈등이 실명제실시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당장 문제가 되는쪽은 감사원보다 공직자윤리위이다.9월초 고위공직자재산이 공개되고 실사가 시작되면 금융계가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리라 예상된다.
김대통령이 실명제실시를 위해 발동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는 이같은 공익과 개인비밀보호간의 충돌을 감안한 규정이 있다.
명령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조항에는 금융기관이 예금당사자의 요구나 동의없이는 금융거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할수 없도록 규정했다.이를 어기면 3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금융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놓았다.영장에 의한 수사이외에도 과세자료·금융기관에 대한감독·금융기관상호간 업무상 필요등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즉 검찰·국세청과 재무부·한국은행·은행감독원등은 적절한 절차만거치면 개인의 금융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외규정에는 또 「기타 법률의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규정에 의하여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경우」에는 개인금융상황을 알려줄 수 있도록 했다.법제처 관계자는 이 규정이 공직자윤리위의 금융실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윤리위의 요구가 있을 때 금융기관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그러나 등록만하고 공개를않는 공직자의 예금구좌조사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긴급명령은 또 금융정보제공시 특정점포별로 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정보의 손쉬운 유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
명령규정상 모호한점이 있음에도 불구,감사원과 공직자윤리위지원을 맡고 있는 총무처는 사정활동이나 공직자 재산실사에 문제가 없다고 낙관한다.
감사원의 경우 지금까지처럼 은행감독원등을 통해 예금정보를 알아보면 된다고 밝힌다.윤리위는 공개대상자는 당연히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공개자는 본인의 동의를얻어 금융자료를 제공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자신의 금융정보제공을 반대,스스로 의혹을 인정할 공직자는 없으리라 보고 있다.
결국 공익과 프라이버시간의 이해조정은 운영의 묘에 따를 수밖에없으며 어느강도로 사정을 하느냐는 집권자 의지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다.<이목희기자>
1993-08-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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