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세무서 「실명제특감」/실명전환·과세조치 등 적정성 점검

금융기관·세무서 「실명제특감」/실명전환·과세조치 등 적정성 점검

입력 1993-08-14 00:00
수정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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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동반 무기한 운영

감사원은 13일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기관및 세무서의 금융실명제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특별기동감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3일 이회창원장과 황영하사무총장및 관련국장들이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인선에 들어갔다.

특별반은 3급 심의관을 반장으로 은행감사를 맡은 1국과 세무감사를 담당하는 2국의 감사요원 5∼6명으로 구성되며 일정한 기간없이 기동적인 감사를 벌이게 된다.

감사원은 특별반의 운영을 통해 ▲일선금융기관에서의 실명전환조치의 적정성 여부 ▲자금출처조사등에 따른 과세조치 적정여부 ▲자금해외유출방지대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여부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윤은중공보관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금품수수등 비리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감사원의 직무감찰부담을 덜게될 것 같다』고 말하고 『금융실명제가 부작용 없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3-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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