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추방·정치쇄신 본격 실천 신호탄/“더 미루면 어렵다” 통치권자 결단 과시
김영삼대통령은 취임 6개월을 10여일 남겨놓고 개혁을 큰 길로 진입시키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12일 긴급명령권을 빌려 발표된 금융실명제가 성공한다면 「김영삼개혁」은 절반이상 성공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그러므로 금융실명제 전격실시는 정권의 운명이 걸린 것이며 동시에 개혁의 완결로 가는 최대의 난관이기도 하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뤄온 부패추방과 정치개혁을 후퇴할 수 없도록 못밖는 조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모든 돈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므로 그것은 정치개혁과 부패추방의 필요조건이면서 충분조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한 시점은 경제논리로 보면 적기는 아니다.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기업의 투자가 개혁의 논리에 밀려 여전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경제부처와 재계가 개혁의 프로그램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사실상 재계나 경제부처의 요구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기존의 어떤 개혁조치보다 상식의 허를 통렬하게 찌르는 조치라 해야할 것같다.
그러나 이 점은 역설적으로 김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된다.결과론적이지만 김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시기선택은 매우 절묘해 보인다.더딘 경기회복과 일부지역의 보선결과등을 놓고 개혁반대세력의 논리가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점은 개혁을 할수 있는 여건이 점차 악화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특히 국회가 열리면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게 마련이고 만약 이같은 상황에서 경제가 희망대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개혁의 논리는 더이상 힘을 얻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개혁은 앞으로 굴러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는 특성을 갖고 있다.개혁의 뒷걸음을 막을 수 있는 금융실명제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실시한데서 김대통령의 개혁에대한 의지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는 것임을 읽을 수 있을 것같다.
김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부진을 불러온 불확실성 요인 하나를 제거한 셈이 됐다.김대통령은 개혁이 단기간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이같은 믿음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를 단행케한 또 하나의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같다. 금융실명제는 역대정권마다 그 실시를 약속했었다.그러나 그때마다 법을 제정하고서도 반대의 논리에 밀려 이루어내지 못한 과제였다.김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여소야대 시절에도 금융실명제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회고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그만큼 어려워졌다』고 전격실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모든 돈에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따라서 모든 정치자금은 양성화될 수밖에 없고 정치문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쉽게 말해 금융실명제이후의 정치권 모습은 1백만원이나 2백만원의 비양성 자금을 쓰고도 소추당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금동원력에 따라 위상이 결정돼온 정당정치에서의 이른바 「중간 실세」도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게 된다.정치인의 위상은 앞으로 국민의 지지도에 따라서만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해온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음을 미리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김영만기자>
◎대통령의 긴급처분·명령권
▷헌법 제76조 긴급처분·명령권◁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령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책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율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시국회 요구권
▷헌법 제47조 정기회·임시회◁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백일을,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 6개월을 10여일 남겨놓고 개혁을 큰 길로 진입시키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12일 긴급명령권을 빌려 발표된 금융실명제가 성공한다면 「김영삼개혁」은 절반이상 성공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그러므로 금융실명제 전격실시는 정권의 운명이 걸린 것이며 동시에 개혁의 완결로 가는 최대의 난관이기도 하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뤄온 부패추방과 정치개혁을 후퇴할 수 없도록 못밖는 조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모든 돈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므로 그것은 정치개혁과 부패추방의 필요조건이면서 충분조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한 시점은 경제논리로 보면 적기는 아니다.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기업의 투자가 개혁의 논리에 밀려 여전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경제부처와 재계가 개혁의 프로그램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사실상 재계나 경제부처의 요구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기존의 어떤 개혁조치보다 상식의 허를 통렬하게 찌르는 조치라 해야할 것같다.
그러나 이 점은 역설적으로 김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된다.결과론적이지만 김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시기선택은 매우 절묘해 보인다.더딘 경기회복과 일부지역의 보선결과등을 놓고 개혁반대세력의 논리가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점은 개혁을 할수 있는 여건이 점차 악화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특히 국회가 열리면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게 마련이고 만약 이같은 상황에서 경제가 희망대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개혁의 논리는 더이상 힘을 얻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개혁은 앞으로 굴러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는 특성을 갖고 있다.개혁의 뒷걸음을 막을 수 있는 금융실명제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실시한데서 김대통령의 개혁에대한 의지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는 것임을 읽을 수 있을 것같다.
김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부진을 불러온 불확실성 요인 하나를 제거한 셈이 됐다.김대통령은 개혁이 단기간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이같은 믿음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를 단행케한 또 하나의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같다. 금융실명제는 역대정권마다 그 실시를 약속했었다.그러나 그때마다 법을 제정하고서도 반대의 논리에 밀려 이루어내지 못한 과제였다.김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여소야대 시절에도 금융실명제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회고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그만큼 어려워졌다』고 전격실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모든 돈에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따라서 모든 정치자금은 양성화될 수밖에 없고 정치문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쉽게 말해 금융실명제이후의 정치권 모습은 1백만원이나 2백만원의 비양성 자금을 쓰고도 소추당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금동원력에 따라 위상이 결정돼온 정당정치에서의 이른바 「중간 실세」도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게 된다.정치인의 위상은 앞으로 국민의 지지도에 따라서만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해온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음을 미리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김영만기자>
◎대통령의 긴급처분·명령권
▷헌법 제76조 긴급처분·명령권◁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령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책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율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시국회 요구권
▷헌법 제47조 정기회·임시회◁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백일을,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993-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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