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처벌 강화/벌금 최고 3천만원으로/당정,법개정 방침

저작권침해 처벌 강화/벌금 최고 3천만원으로/당정,법개정 방침

입력 1993-08-13 00:00
수정 199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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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여의도당사에서 문화체육 당정회의를 갖고 저작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녹음및 녹화용으로 쓰이는 모든 기기와 매체에 대해 사적복제보상금을 물리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허가제인 외국간행물 수입배포를 등록제로 바꾸도록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는 등 모두 6개의 문화체육관련 법률개정안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현재 3백만원 이하인 벌금을 3천만원 이하로 크게 상향조정했으며 교과서에 문학작품을 게재할 때도 저작권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당정이 마련한 문화재보호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이용법,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은 문화예술및 체육관련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공보당정회의도 열어 오는 95년4월 무궁화호 통신방송위성의 발사를 계기로 실시될 위성방송사업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통신사의 겸영을 제한하고 대주주의 지분을 30%이내로 하며 위성방송국 허가권을 공보처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위성방송법 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1993-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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