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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8년 8월 건축물을 얻었다.이 건물의 토지소유자는 손자이름으로(건물소유자는 본인)돼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내야 하나.○올 과세대상선 제외
개정될 토초세법 시행령은 89년 이전에 얻은 건물은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토초세를 내지 않는다.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은 90년말 이전부터 부부나 부자등 1촌간에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르게 소유한 경우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토초세를 내야 했었다.<국세청 재산세2과>
1993-08-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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