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리/환자에 부담 떠넘기기 봉쇄/보사부,대책마련의 배경

병원비리/환자에 부담 떠넘기기 봉쇄/보사부,대책마련의 배경

박재범 기자 기자
입력 1993-08-07 00:00
수정 1993-08-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약사 로비자금 매출총액의 10% 추정/떠도는 말이 사실로… 정화차원 척결 나서

보사부가 6일 의료계 의약품 납품관련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것은 제약회사와 병원사이의 비리를 척결하고 환자에게 전가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약업계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금품등은 결국 환자의 약값에 포함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특히 서울경찰청이 처음으로 의료계 비리중 하나인 의약품납품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확인,9개 대학병원과 10개 제약회사 대표를 입건함으로써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의료계비리의 일단이 드러남에 따라 의료계에 새 질서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수사 결과 밝혀진 비리는 의약품납품 관련비리이지만 의료계주변에서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형태의 비리가 자행돼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사부에 따르면 의료계 비리의 유형은 의약품납품관련 금품수수,전공의 선발과정의 비리,입원실 마련이나 진찰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등 크게 세가지로 나눠진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의약품납품관련 비리이다.

경찰은 적발된 병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연구비·판촉비등의 명목으로 납품가의 6∼32%씩 검은 돈을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이 돈은 처음 의약품 납품을 시작할 때 주는 랜딩비(착륙비)와 납품규모에 따라 일정액씩 사례하는 리베이트로 구분된다.

관계자들은 제약업계가 제공하는 로비자금이 4백9개 제약회사의 총매출액 중 10%가량인 4천억∼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병원측은 이 돈을 받아 병원시설 확충비·연구비·의국운영비등으로 쓰고 있고 일부 의사의 해외 학회참가비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새로 개발해낸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약이 팔리지 않게 돼 어쩔 수 없이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고 병원측은 제약회사가 제공한 돈을 수련의 운영비·무급의사 월급등으로 사용하거나 의사가 의학정보를 얻기위해 해외학회에 참석할 경우도 지원하는 등 남의 돈으로 병원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기부금만하더라도 당장 없앨 경우 적자병원이 늘어 국민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공공연히 수수되어 왔다.

또한 제약회사들은 수백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생산한 약품이 팔리지 않을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할 길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제공하고 있다.

보사부는 이번에 의약품납품 비리를 없애기 위해 긴급대책을 수립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

그동안 여러차례 의약품납품비리를 없애기 위해 방안을 마련,시행했으나 병원과 제약회사가 서로 담합하여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저지르는 비리여서 기술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국내 의약계를 주도하는 주요 제약회사와 유명 대학병원이 함께 오랫동안 자행해 왔다는 점에서 비단 사법적인 대응만이 아니라 사회정화 차원에서도 말끔히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박재범기자>
1993-08-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