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사회당의 전후보상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토정다하자)등 일본 공·사 성격의 전쟁단체들은 종군위안부의 강제연행 등을 인정한 정부보고서의 내용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정부가 범한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곁들였다.
도이위원장은 4일 저녁 정부보고서 발표에 따른 회견을 통해 정부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사죄와 반성의 기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평가할 만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정부가 범한 전쟁에 대한 반성이 전혀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학자·변호사들로 구성된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대표 황정신일순하대대교수)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위안부의 징집이 강제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안부문제를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경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인식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애매했던 정부의 입장을 크게 전환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하고 유엔과 협력,전후처리특별위를 국회내에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한국 종군위안부 희생자들이 제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측 변호인으로 있는 자료센터의 다카기 겐이치(고목건일)변호사는 『너무나 남의 일같은 표현으로 일관,정부와 군이 일체가 돼 전쟁범죄를 범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는 단어가 없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연행과 위안소의 생활에서 강제성을 인정한 것은 이 문제가 전쟁범죄라는 것을 정부가 내외에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조기해결과 연결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이위원장은 4일 저녁 정부보고서 발표에 따른 회견을 통해 정부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사죄와 반성의 기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평가할 만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정부가 범한 전쟁에 대한 반성이 전혀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학자·변호사들로 구성된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대표 황정신일순하대대교수)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위안부의 징집이 강제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안부문제를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경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인식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애매했던 정부의 입장을 크게 전환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하고 유엔과 협력,전후처리특별위를 국회내에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한국 종군위안부 희생자들이 제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측 변호인으로 있는 자료센터의 다카기 겐이치(고목건일)변호사는 『너무나 남의 일같은 표현으로 일관,정부와 군이 일체가 돼 전쟁범죄를 범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는 단어가 없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연행과 위안소의 생활에서 강제성을 인정한 것은 이 문제가 전쟁범죄라는 것을 정부가 내외에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조기해결과 연결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3-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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