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를 6천3백만원 내도록 예정통지를 받았다.공시지가와 유휴토지 판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액수가 너무 많아 한번에 낼 수 없다.어떻게 해야하나.
◎3년간 6회 분납 가능
토지초과이득세가 1천만원이 넘으면 최대 3년,6회에 걸쳐 매회 1천만원이상을 내는 조건으로 나누어 낼 수 있다(분납).분납을 하려면 오는 9월1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한다.이 경우 허가를 받으면 처음 1천만원을 낸뒤 6개월마다 1천만원을,마지막은 3백만원을 내면된다.연 10.95%의 이자도 같이 내야 한다.또 돈대신 땅으로 낼 수도 있다(물납).이 때도 분납과 같이 9월1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세청 재산세2과>
◎3년간 6회 분납 가능
토지초과이득세가 1천만원이 넘으면 최대 3년,6회에 걸쳐 매회 1천만원이상을 내는 조건으로 나누어 낼 수 있다(분납).분납을 하려면 오는 9월1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한다.이 경우 허가를 받으면 처음 1천만원을 낸뒤 6개월마다 1천만원을,마지막은 3백만원을 내면된다.연 10.95%의 이자도 같이 내야 한다.또 돈대신 땅으로 낼 수도 있다(물납).이 때도 분납과 같이 9월1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세청 재산세2과>
1993-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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