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검 결과서 본인에 직접 교부

징병신검 결과서 본인에 직접 교부

입력 1993-08-04 00:00
수정 1993-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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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3일 병역판정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징병검사 수검자에게 신체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건강진단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징병신체검사 결과서를 이날부터 수검현장에서 직접 교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3-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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