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원대부총장 이정부피고 집유 입력 1993-08-04 00:00 수정 1993-08-04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3/08/04/19930804023005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윤우진판사는 3일 교수채용 과정에서 전임강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경원대부총장 이정부피고인(52)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08-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