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더라도 오진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31일 조선대의대 산부인과 레지던트 정찬영피고인(35)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벌금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이 피해자 김씨로부터 사전에 수술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의 오진으로 자신의 몸상태를 정확히 설명받지 못한 김씨가 수술승낙을 한 것이므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31일 조선대의대 산부인과 레지던트 정찬영피고인(35)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벌금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이 피해자 김씨로부터 사전에 수술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의 오진으로 자신의 몸상태를 정확히 설명받지 못한 김씨가 수술승낙을 한 것이므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3-08-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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