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주식 돌려받아도 “소주주”/「동서증권」 자본 14배 증자/「상사」주가 5백68% 올라/인수사들,“지분인정 못해”
국제그룹 해체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으로 양정모전회장과 한일합섬·동국제강·극동건설 등 인수회사간에 인수계약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양전회장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는 했으나 헌재의 판정이 국제그룹을 대신한 제일은행과 인수회사간에 체결한 인수계약을 무효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전회장은 우선 2심에 계류중인 국제상사와 신한투금의 주식반환청구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 국제그룹을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만간 인수회사를 상대로 주식반환 및 계약무효소송 등을 무더기로 제기할 것이 확실시된다.
전례 없는 헌재의 판정과 소송홍수사태를 앞두고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양전회장측이 바라는대로 국제그룹의 원상회복 내지는 경영권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양전회장이 재판에서 이겨 해체시의 주식을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지난 8년동안 최고 14·36배(동서증권)까지 증자를 했기 때문에 양회장은 기껏해야 소액주주에 그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해체당시 양전회장의 지분율이 16.28%였던 국제상사의 자본금은 85년 3백88억원에서 현재는 6백50억원으로 커졌다.
양전회장이 8.55%를 보유했던 동서증권은 자본금이 2백억원에서 2천8백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극동건설이 지분율 12.63%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연합철강 외 1인이 11.31%를 보유했던 우성산업(당시 원풍산업)역시 자본금이 70억원에서 2백6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분의 36.42%를 우성건설이 갖고 있다.
다만 국제상사가 18.49%를 보유했던 연합철강의 자본금만 해체시와 똑같은 95억원이다.대주주 지분율은 동국제강 외 5인이 34.3%이나 국제상사의 지분율이 낮아져 양씨의 경영권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전회장은 헌재의 판정이 해체결정은 물론 경영권이양도 강압에서 이뤄진 위헌이라고 밝힌만큼 주식반환과 함께 경영권도 회복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따라서 양씨의 보유주식뿐 아니라 계열사간 보유주식 역시 반환돼야 하며,인수후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렸더라도 양전회장과 계열사의 몫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수회사들은 반환의 대상은 인수받은 주식에 한하며 법리상 유·무상증자 때 존재하지 않던 지분을 지금 와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또 부실기업을 인수해 건실하게 키운 「양육비」도 거론하고 있다.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 1천6백원(당시 액면가 5백원을 현재의 5천원으로 환산)이던 국제상사 주식이 지금은 1만7백원으로 5백68.7%가,동서증권은 3천6백90원에서 1만8천5백원으로 4백1.3%가,연합철강은 2백44%가,우성산업은 1백83.6%가 올랐다.
양전회장은 이 기간 평균주가상승률이 4백51%였던 점을 들어 양육비는커녕 도리어 되찾아야 할 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국제그룹의 쟁송사태가 간단히 풀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우득정기자>
국제그룹 해체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으로 양정모전회장과 한일합섬·동국제강·극동건설 등 인수회사간에 인수계약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양전회장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는 했으나 헌재의 판정이 국제그룹을 대신한 제일은행과 인수회사간에 체결한 인수계약을 무효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전회장은 우선 2심에 계류중인 국제상사와 신한투금의 주식반환청구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 국제그룹을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만간 인수회사를 상대로 주식반환 및 계약무효소송 등을 무더기로 제기할 것이 확실시된다.
전례 없는 헌재의 판정과 소송홍수사태를 앞두고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양전회장측이 바라는대로 국제그룹의 원상회복 내지는 경영권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양전회장이 재판에서 이겨 해체시의 주식을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지난 8년동안 최고 14·36배(동서증권)까지 증자를 했기 때문에 양회장은 기껏해야 소액주주에 그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해체당시 양전회장의 지분율이 16.28%였던 국제상사의 자본금은 85년 3백88억원에서 현재는 6백50억원으로 커졌다.
양전회장이 8.55%를 보유했던 동서증권은 자본금이 2백억원에서 2천8백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극동건설이 지분율 12.63%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연합철강 외 1인이 11.31%를 보유했던 우성산업(당시 원풍산업)역시 자본금이 70억원에서 2백6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분의 36.42%를 우성건설이 갖고 있다.
다만 국제상사가 18.49%를 보유했던 연합철강의 자본금만 해체시와 똑같은 95억원이다.대주주 지분율은 동국제강 외 5인이 34.3%이나 국제상사의 지분율이 낮아져 양씨의 경영권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전회장은 헌재의 판정이 해체결정은 물론 경영권이양도 강압에서 이뤄진 위헌이라고 밝힌만큼 주식반환과 함께 경영권도 회복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따라서 양씨의 보유주식뿐 아니라 계열사간 보유주식 역시 반환돼야 하며,인수후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렸더라도 양전회장과 계열사의 몫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수회사들은 반환의 대상은 인수받은 주식에 한하며 법리상 유·무상증자 때 존재하지 않던 지분을 지금 와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또 부실기업을 인수해 건실하게 키운 「양육비」도 거론하고 있다.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 1천6백원(당시 액면가 5백원을 현재의 5천원으로 환산)이던 국제상사 주식이 지금은 1만7백원으로 5백68.7%가,동서증권은 3천6백90원에서 1만8천5백원으로 4백1.3%가,연합철강은 2백44%가,우성산업은 1백83.6%가 올랐다.
양전회장은 이 기간 평균주가상승률이 4백51%였던 점을 들어 양육비는커녕 도리어 되찾아야 할 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국제그룹의 쟁송사태가 간단히 풀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우득정기자>
1993-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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