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남용 제동… 법치주의 확인/모든 공권력 헌법원칙 준수의무 강조/법적근거없는 사기업처분 불법 판단
헌법재판소가 29일 5공화국당시 전두환대통령의 지시로 국제그룹을 해체시킨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의 공권력행사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제그룹해체 이유가 발표 당시에는 부실기업정리라는 명목아래 재무부와 제일은행측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그 배경에 공권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오다 검찰의 5공비리수사에서 비로소 전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었다.
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선언하고있는 우리 헌법에 비춰볼때 기업의 창업과 해체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하며 국가공권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백한만큼 공권력이 개입된 국제그룹의 해체 결정은 당연히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이다.
다시말해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므로 대통령이나 재무부장관,기타 어떤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이념을 재천명한 것으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경우는 그것이 비록 대통령의 뜻이었다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부채가 누적된 부실기업의 정리는 파산절차에 따른 방법,은행과 기업의 계약에 의한 임의관리,담보주식을 경매에 붙이는 방안,매각을 주거래은행에 위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정상화방안등이 있으나 모두 기업과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공권력의 개입은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방 또는 국민경제상 기업의 경영을 통제,관리하는 경우도 법의 규정이나 긴급명령등 헌법에 보장된 조치를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권력이 법적 근거없이 사기업을 처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판부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아가 부실기업의 문제에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기업의 자생력을 마비시키고 적응력을 위축시키며 이는 결국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헌법원칙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줌으로써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발동에 경종을 울려줌은 물론 법에 따르지않은 권리침해등에 대한 구제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다른 피해의 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그룹의 원상복구문제와 함께 해체결정을 내린 관련자의 형사처벌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체과정에 참여한 당시 김만제재무부장관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면책의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므로 국제그룹의 해체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은 결국 전전대통령에게로 돌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양정모전회장이 국제그룹의 해체와 관련해 전전대통령등을 고소한다면 그가 퇴임했기 때문에 형사소추는 가능할지라도 과연 어떤법을 적용할지와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견해가 없다.<손성진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5공화국당시 전두환대통령의 지시로 국제그룹을 해체시킨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의 공권력행사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제그룹해체 이유가 발표 당시에는 부실기업정리라는 명목아래 재무부와 제일은행측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그 배경에 공권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오다 검찰의 5공비리수사에서 비로소 전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었다.
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선언하고있는 우리 헌법에 비춰볼때 기업의 창업과 해체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하며 국가공권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백한만큼 공권력이 개입된 국제그룹의 해체 결정은 당연히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이다.
다시말해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므로 대통령이나 재무부장관,기타 어떤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이념을 재천명한 것으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경우는 그것이 비록 대통령의 뜻이었다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부채가 누적된 부실기업의 정리는 파산절차에 따른 방법,은행과 기업의 계약에 의한 임의관리,담보주식을 경매에 붙이는 방안,매각을 주거래은행에 위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정상화방안등이 있으나 모두 기업과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공권력의 개입은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방 또는 국민경제상 기업의 경영을 통제,관리하는 경우도 법의 규정이나 긴급명령등 헌법에 보장된 조치를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권력이 법적 근거없이 사기업을 처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판부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아가 부실기업의 문제에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기업의 자생력을 마비시키고 적응력을 위축시키며 이는 결국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헌법원칙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줌으로써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발동에 경종을 울려줌은 물론 법에 따르지않은 권리침해등에 대한 구제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다른 피해의 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그룹의 원상복구문제와 함께 해체결정을 내린 관련자의 형사처벌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체과정에 참여한 당시 김만제재무부장관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면책의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므로 국제그룹의 해체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은 결국 전전대통령에게로 돌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양정모전회장이 국제그룹의 해체와 관련해 전전대통령등을 고소한다면 그가 퇴임했기 때문에 형사소추는 가능할지라도 과연 어떤법을 적용할지와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견해가 없다.<손성진기자>
1993-0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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