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공권력행사는 재산권 침해/부당한 통치행위에 쐐기/계열사 반환소 영향… 정·재계 파문
지난 85년 5공당시 정부가 국제그룹을 해체한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침해이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관련기사 3·4·5·9·21면>
헌재의 이같은 결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은 물론 같은 사안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다른 사건에도 큰 영향이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국제그룹측이 빼았긴 회사를 되찾기 위한 소송등을 잇따라 낼 것으로 보여 재계에도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9일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이 85년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김만제씨를 상대로 낸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선고심판에서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85년 2월 7일에서 같은달 21일 사이에 행한 국제그룹해체 결정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임이 인정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는대통령의 권한행사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헌임을 인정,부당한 통치행위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돼 시행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국제그룹해체는 관치금융하에서 대통령이 사기업 해체를 지시한 것인만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로 사기업을 해체한 것은 법치국가절차를 어긴데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무권한의 자의적인 조치』라고 규정하고 『법적 근거없이 공권력의 힘으로 경영권 인수 방식에 의해 사영기업을 해체한 것은 헌법 제1백26조에 규정된 개인기업의 자유와 경영권 불간섭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목적만을 내세워 초법적 수단에 의해 사기업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법치질서를 파탄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권력이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그 경영권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법률상의 규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개입할 경우 긴급명령이나 비상조치에 근거해야 하는데도 국제그룹을 해체할때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상기시켰다.
양씨는 5공청문회와 검찰의 5공비리 수사결과 국제그룹의 해체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자 지난 89년 2월 『당시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이라고 주장,헌법소원을 냈었다.<오풍연기자>
지난 85년 5공당시 정부가 국제그룹을 해체한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침해이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관련기사 3·4·5·9·21면>
헌재의 이같은 결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은 물론 같은 사안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다른 사건에도 큰 영향이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국제그룹측이 빼았긴 회사를 되찾기 위한 소송등을 잇따라 낼 것으로 보여 재계에도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9일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이 85년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김만제씨를 상대로 낸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선고심판에서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85년 2월 7일에서 같은달 21일 사이에 행한 국제그룹해체 결정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임이 인정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는대통령의 권한행사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헌임을 인정,부당한 통치행위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돼 시행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국제그룹해체는 관치금융하에서 대통령이 사기업 해체를 지시한 것인만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로 사기업을 해체한 것은 법치국가절차를 어긴데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무권한의 자의적인 조치』라고 규정하고 『법적 근거없이 공권력의 힘으로 경영권 인수 방식에 의해 사영기업을 해체한 것은 헌법 제1백26조에 규정된 개인기업의 자유와 경영권 불간섭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목적만을 내세워 초법적 수단에 의해 사기업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법치질서를 파탄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권력이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그 경영권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법률상의 규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개입할 경우 긴급명령이나 비상조치에 근거해야 하는데도 국제그룹을 해체할때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상기시켰다.
양씨는 5공청문회와 검찰의 5공비리 수사결과 국제그룹의 해체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자 지난 89년 2월 『당시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이라고 주장,헌법소원을 냈었다.<오풍연기자>
1993-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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