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평가해야 하나.
○재산가치 있으면 포함
상속받은 재산중에 포함된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일 경에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되 평가액은 영(0)으로 한다.그러나 보상가격 등에 의해 상속개시일의 시기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는 평가액 대로 상속재산에 폿함시키게 된다.(국세청재산세과)
◎법인 해산으로 청산때 부가세법상 폐업일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해 청산중에 있을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폐업일은 언제인가.
○폐업신고서 접수된 날
폐업이란 사업장별로 그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폐업일로 보게 되어 있다.
다만 해산으로 인해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 그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으로 할 수 있다.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인란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그리고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마친 날을 말한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신축주택 양도할때 어떤세금 내야하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중인 대지위에 주택을 신축한뒤 양도할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
○비사업자엔 양도세
주택을 신축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사업자가 자기소유의 대지위에 주택을 지어 매각할 때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양도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게 된다.<국세청 재산세1과>
◎자차 손보에 추가가입/보험료 할인혜택률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 신체사고의 담보종목에 가입해 현재 3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앞으로 자기 차량손해에 대해 추가로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기존 계약과 동일적용
보험기간중 담보종목을 추가로 가입하는경우는 처음가입하는 담보종목이라고 해서 기본등급인 1백%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계약의 적용률을 같게 적용한다.따라서 이 경우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대해서도 기존계약과 같게 3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손해보험협회)
◎세법 시행령이 정한 상속개시지는 어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상속개시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의미하는가.또 피상속인의 생활근거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상속세 납세지는 어디로 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생활근거지
상상속개시지란 피상속인의 호주승계와 재산등을 포함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장소를 말하고 그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다.이때의 주소는 각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하고 생활근거지 여부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이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그러므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 상속개시지는 주민등록지가 되고 소관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된다.<국세청 재산세과>
○재산가치 있으면 포함
상속받은 재산중에 포함된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일 경에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되 평가액은 영(0)으로 한다.그러나 보상가격 등에 의해 상속개시일의 시기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는 평가액 대로 상속재산에 폿함시키게 된다.(국세청재산세과)
◎법인 해산으로 청산때 부가세법상 폐업일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해 청산중에 있을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폐업일은 언제인가.
○폐업신고서 접수된 날
폐업이란 사업장별로 그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폐업일로 보게 되어 있다.
다만 해산으로 인해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 그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으로 할 수 있다.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인란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그리고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마친 날을 말한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신축주택 양도할때 어떤세금 내야하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중인 대지위에 주택을 신축한뒤 양도할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
○비사업자엔 양도세
주택을 신축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사업자가 자기소유의 대지위에 주택을 지어 매각할 때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양도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게 된다.<국세청 재산세1과>
◎자차 손보에 추가가입/보험료 할인혜택률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 신체사고의 담보종목에 가입해 현재 3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앞으로 자기 차량손해에 대해 추가로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기존 계약과 동일적용
보험기간중 담보종목을 추가로 가입하는경우는 처음가입하는 담보종목이라고 해서 기본등급인 1백%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계약의 적용률을 같게 적용한다.따라서 이 경우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대해서도 기존계약과 같게 3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손해보험협회)
◎세법 시행령이 정한 상속개시지는 어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상속개시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의미하는가.또 피상속인의 생활근거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상속세 납세지는 어디로 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생활근거지
상상속개시지란 피상속인의 호주승계와 재산등을 포함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장소를 말하고 그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다.이때의 주소는 각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하고 생활근거지 여부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이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그러므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 상속개시지는 주민등록지가 되고 소관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된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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