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 1월에 재체결된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STA)이 29일부터 발효된다.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STA는 본래 지난 76년 11월에 체결됐으나 미측의 요구로 지난 88년 10월 폐기된 후 3년여에 걸친 비밀특허보호협정(PSA) 및 STA에 대한 교섭끝에 지난 92년 1월 부시 전 대통령의 방한때 서명됐다.
29일 발효될 STA는 지난 88년에 폐기된 STA에 비해 그 내용이 한층 강화,발전된 것으로 ▲양국 정부기관·대학·연구소·기업간의 정보교환,세미나 개최,공동연구사업의 협력활동 장려 ▲양국간의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2년마다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협력활동 결과 발생하는 발명권의 권리배분,기업비밀 및 정보의 보호,여타형태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어 미국의 기초·첨단과학 기술 획득및 활용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처는 STA가 발효됨에 따라 한미기술개발재단 설립,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등 첨단기술분야의 한미공동연구를 비롯한 양국간 협력현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STA는 본래 지난 76년 11월에 체결됐으나 미측의 요구로 지난 88년 10월 폐기된 후 3년여에 걸친 비밀특허보호협정(PSA) 및 STA에 대한 교섭끝에 지난 92년 1월 부시 전 대통령의 방한때 서명됐다.
29일 발효될 STA는 지난 88년에 폐기된 STA에 비해 그 내용이 한층 강화,발전된 것으로 ▲양국 정부기관·대학·연구소·기업간의 정보교환,세미나 개최,공동연구사업의 협력활동 장려 ▲양국간의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2년마다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협력활동 결과 발생하는 발명권의 권리배분,기업비밀 및 정보의 보호,여타형태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어 미국의 기초·첨단과학 기술 획득및 활용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처는 STA가 발효됨에 따라 한미기술개발재단 설립,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등 첨단기술분야의 한미공동연구를 비롯한 양국간 협력현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993-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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