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개방 확대 될듯/가트협상/「정부구매물품」 연내타결 합의

조달시장 개방 확대 될듯/가트협상/「정부구매물품」 연내타결 합의

입력 1993-07-28 00:00
수정 199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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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정부조달 확장협상의 연내 타결이 확실시돼 연간 10조원 안팎의 정부 조달시장이 개방의 파고에 휩싸이게 됐다.

특히 협상국들이 우리 정부가 제출한 협상초안의 개방대상 기관과 개방수준을 확대하도록 강력 요구하고 있어 9개 도와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의 물품 및 서비스,건설 등 조달시장의 개방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협상이 타결되면 양허협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앙 및 지방정부와 일부 정부투자기관이 구매하는 물품과 서비스·건설 분야에서 외국 기업에도 동등한 입찰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7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ATT 정부조달 확장협상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EC 등 협상참가국들은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하고 각국이 새로운 협상안을 오는 10월 15일까지 GATT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 협상 참가국들은 우리정부가 지난해 5월 제출한 협상초안보다 조달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재무부건설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협상초안의 개방폭과 범위를 수정,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협상타결에 대비,쟁점에 대해서는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과 공동 대처하고 중소기업 제품이나 농수산물 등 우리의 취약분야는 협정적용을 배제하도록 협상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90년 6월 EC와 미국 등 12개국(EC를 9개국으로 치면 20개국)이 회원국인 GATT의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키로 하고 가입안을 제출했으나 미국 등 주요 가입국이 중앙정부의 물품구매만을 다루는 기존협정에 가입할 필요없이 지방정부와 투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서비스와 건설분야까지 개방대상이 되는 확장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91년 10월부터 참여하고 있다.<권혁찬기자>
1993-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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