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부심 박우동 대법관)는 26일 지난 80년 당시 국보위에 재산을 강제 환수당한 전대통령비서실장 김계원씨(65)와 김씨의 장남 병덕씨(41)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 소송」상고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3-07-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대째 의사’ 하영家 냉장고만 5대…독립유공자 후손들은[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0050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