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환경처는 특히 ▲행락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 ▲하천 세차 때는 과태료 50만원 ▲자연생태계에서 토석채취나 야생동식물을 잡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라고 지시했다.
환경처는 이번 단속을 위해 국립공원·해수욕장·강변과 계곡등 40여 곳에 환경처·자원재생공사·환경관리공단 직원등으로 구성된 21개조의 환경정화반을 매주 토·일요일마다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특히 ▲행락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 ▲하천 세차 때는 과태료 50만원 ▲자연생태계에서 토석채취나 야생동식물을 잡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라고 지시했다.
환경처는 이번 단속을 위해 국립공원·해수욕장·강변과 계곡등 40여 곳에 환경처·자원재생공사·환경관리공단 직원등으로 구성된 21개조의 환경정화반을 매주 토·일요일마다 투입하기로 했다.
1993-07-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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