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아내재산도 등록해야/「공직자 재산등록」 문답풀이

맞벌이부부 아내재산도 등록해야/「공직자 재산등록」 문답풀이

입력 1993-07-25 00:00
수정 199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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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안됐어도 사실상 소유땐 기재

공직자재산등록이 지난 12일 시작된뒤 24일 현재 1%이하의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이는 공직자들이 추후 문제발생을 우려,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다 법이 모호한 점도 많기 때문.

접수창구에 하루 2백통이상 걸려오는 문의전화내용을 바탕으로 등록서류작성에 있어서 애매한 각종 사례들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등록거부◁

▲맞벌이부부인데 아내재산도 등록해야 하나.

­등록해야 한다.재산등록거부는 본인의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가 예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부모의 재산등록은 거부할 수 있는가.

­예금잔고증명서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동생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등록의무자인 장남이 부모재산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동생의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세납세증명서등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형제가 모두 공개대상자라면 부모재산은 누가 등록하나.

­장남이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둘 다 등록할 수도 있다.

▷부동산◁

▲공시지가·과표등이 없는 개인소유 도로·하천·농로등의 가액산정 방법은.

­지목과 소재지만 등록하고 비고란에 「가액산정불가」라고 적는다.

▲시유지를 빌려 나무를 심어놓았다.기재방법은.

­토지는 임대보증금을 가액란에 적고 나무는 등기된 경우나 소유권이 보전된 경우만 기재한다.정원수·유실수등은 적지 않는다.

▲문중재산도 등록하는가.

­등록한다.면적과 가액등을 표시하고 비고란에 문중재산임을 밝힌다.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라 기준시가가 없는데.

­분양가격을 적고 비고란에 「93년7월12일현재 기준시가 미산정」이라고 기재한다.

▲무허가건물도 등록해야 하나.

­등록한다.무허가건물대장사본을 첨부하고 가액은 지방세과표로 계산한다.

▲부동산이 남의 이름으로 돼있다.

­소재지·가액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등기명의인 ○○○은 장남의 외삼촌)」라고 표시한다.

▲상가 권리금도 기재하나.

­기재할 의무는 없다.

▲자동차의 가액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는다.

▷현금·예금·유가증권◁

▲부업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외상도 적어야 하나.

­기재하지 않는다.

▲예금·주식이 남의 이름으로 돼있는 경우엔.

­사실상 소유이므로 등록하되 비고란에 형식소유자와의 관계를 밝힌다.

▷채권·채무◁

▲차용증서가 없는 채권·채무의 등록은.

­등록하지 않는다.

▲친구에게 돈을 1천만원 빌려주고 당좌수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기재방법은.

­채권으로 기재하고 당좌수표는 기재하지 않는다.

▲공탁금의 기재방법은.

­변제공탁금은 기재하지 않고 보증공탁금은 조건부채권으로 보아 채권란에 기재한다.

▷기타◁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등록해야 하나.

­호적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한다.

▲군입대 휴직자도 등록해야 하나.

­복직시에 등록한다.

▲국회의원이 장·차관을 겸하고 있을때 등록·공개부처는.

­총무처에 등록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등록기간중 대학총장직에서 물러났는데 등록해야 하나.

­93년7월12일현재 등록의무자였으므로 등록해야 한다.

▲상속을 받았으나 명의이전이 안된재산의 등록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재산으로 간주,등록해야 한다.상속지분이 결정되었으면 그 지분을,결정되지 않았으면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으로 기재한다.

▲목장의 소나 말도 기재해야 하나.

­등록할 필요없다.<진경호기자>
1993-07-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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