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2일 국가검정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보령제약 자회사인 보령신약에 대해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보령신약이 지난 3월 보령제약에서 개발한 먹는 장티푸스백신 「지로티프 캅셀」을 국가검정을 받지 않고 검사필증을 붙이지 않은채 시중 도매상에 대량 불법 유통시켜 약사법상의「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보령신약이 지난 3월 보령제약에서 개발한 먹는 장티푸스백신 「지로티프 캅셀」을 국가검정을 받지 않고 검사필증을 붙이지 않은채 시중 도매상에 대량 불법 유통시켜 약사법상의「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1993-07-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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