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1조원 초과/대형사 수주 제한

도급 1조원 초과/대형사 수주 제한

입력 1993-07-23 00:00
수정 1993-07-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도급한도액이 1조원을 넘는 현대건설등 5개 대형건설업체는 공사비 23억원미만의 정부시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22일 건설부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넓혀줘 이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올 건설공사 도급금액의 하한액을 이같이 정해 오는 26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23억원미만의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는 현대건설·(주)대우·삼성건설·동아건설·대림산업 등 5개사다.

1993-07-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