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1조원 초과/대형사 수주 제한

도급 1조원 초과/대형사 수주 제한

입력 1993-07-23 00:00
수정 199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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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도급한도액이 1조원을 넘는 현대건설등 5개 대형건설업체는 공사비 23억원미만의 정부시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22일 건설부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넓혀줘 이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올 건설공사 도급금액의 하한액을 이같이 정해 오는 26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23억원미만의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는 현대건설·(주)대우·삼성건설·동아건설·대림산업 등 5개사다.

1993-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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